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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보상금의 환수 및 시효)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보상금의 환수 및 시효)

보상금의 환수 및 시효

제16조

제16조(보상금의 환수 및 시효)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이 법에서 정한 보상기준에서 벗어나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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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보상금의 환수 및 시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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