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의 환수 및 시효제16조제16조(보상금의 환수 및 시효)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이 법에서 정한 보상기준에서 벗어나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