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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2조(정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2조(정의)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활동"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의 소방활동을 말한다. 2. "소방활동재해"란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그 밖의 소방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3. "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4. "소방관서"란 중앙ㆍ지방 소방학교, 중앙119구조단, 소방본부, 소방서를 말한다. 5. "소방업무"란 「소방기본법」 제3조의 화재 예방ㆍ경계ㆍ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를 말한다. 6. "복지시설"이란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소방관서 매점, 식당, 주유소 나. 수련원, 보육시설 다. 가목에 따른 시설에 부수되는 시설 7. "체력단련시설"이란 소방공무원의 체력을 향상하고 유지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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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2조(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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