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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5조(소방공무원의 의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5조(소방공무원의 의무)

소방공무원의 의무

제5조

제5조(소방공무원의 의무) 소방공무원은 소방활동재해 예방을 위하여 제14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방관서의 장이 실시하는 소방활동재해 예방 등을 위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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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5조(소방공무원의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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