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및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 설치 등
제10조의2
제10조의2(중앙 및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및 자살 예방 등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소방청에 중앙소방심리지원단을, 시ㆍ도에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을 둘 수 있다. ② 중앙 및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의2(중앙 및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 설치 등)
중앙 및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 설치 등
제10조의2(중앙 및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및 자살 예방 등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소방청에 중앙소방심리지원단을, 시ㆍ도에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을 둘 수 있다. ② 중앙 및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의2(중앙 및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 설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