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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2조(복지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복지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제12조

제12조(복지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체력의 유지ㆍ향상을 위하여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에 따라 복지시설, 체력단련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간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복지시설 등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공무원과 소방공무원 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을 말한다) 외의 사람에게 복지시설 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복지시설 등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복지시설 등의 관리책임자 지정 및 위탁 운영 등 복지시설 등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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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2조(복지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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