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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조(농수산자조금의 설치)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조(농수산자조금의 설치)

농수산자조금의 설치

제3조

제3조(농수산자조금의 설치) ① 하나의 농수산물 품목에는 의무농수산자조금(이하 "의무자조금"이라 한다) 또는 임의농수산자조금(이하 "임의자조금"이라 한다) 중 하나의 자조금만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특성을 고려할 때 2개 이상의 품목을 통합하거나 하나의 품목을 분리하여 자조금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을 통합하거나 분리하여 자조금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품목을 통합하는 경우 2개 이상의 자조금단체가 있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자조금단체로 통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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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조(농수산자조금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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