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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공포번호
법률 제17618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3조

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시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및 그 밖의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보칙 →

제4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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