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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보칙

제28조–제33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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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및 통계자료의 작성ㆍ관리 등

제28조

제28조(통계 및 통계자료의 작성ㆍ관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통계 및 농수산업자 현황 등을 포함한 통계자료(이하 "통계등"이라 한다)를 작성ㆍ관리하고, 매년 자조금단체 등에 관련 통계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통계등의 작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정보 이용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계등을 작성ㆍ관리하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제33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계등의 작성ㆍ관리 및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어업경영정보 등의 이용

제28조의2

제28조의2(농어업경영정보 등의 이용) ① 자조금단체는 대의원 선출과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명부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 중 해당 품목 농수산업자의 개인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및 재배면적을 말한다)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조금단체는 대의원 선출과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명부 작성을 위한 자료로만 이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의원 선거 및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명부 작성이 끝나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조금단체에 제공된 개인정보의 파기여부 등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농수산업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과오납금의 환급

제29조

제29조(과오납금의 환급)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임의자조금단체는 농수산업자가 착오 등으로 납부한 과오납금(過誤納金)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임의자조금단체가 확인한 과오납금은 농수산업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0조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자조금이 아니면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용어를 사용한 자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자조금 운용 평가

제31조

제31조(자조금 운용 평가) ① 의무자조금단체 및 임의자조금단체는 자조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사업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2년마다 받고 그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평가업무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기관의 지정기준, 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차, 평가의 절차 및 내용, 평가보고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지도ㆍ감독

제32조

제32조(지도ㆍ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자조금단체,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임의자조금위원회, 대납기관 및 수납기관(이하 "자조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조금에 관한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실 등을 출입하여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려면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을 자조금단체등에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리면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3조

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시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및 그 밖의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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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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