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34조
제34조(벌칙)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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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34조(벌칙)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자 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자
양벌규정
제36조(양벌규정) 자조금단체의 대표자나 그 단체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자조금단체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자조금단체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에 따른 자조금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자 2.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거출금 수납의뢰를 거부하거나 의무거출금 수납업무를 중단한 자 3. 제21조제3항(제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조금의 폐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자조금을 폐지한 자 4. 제21조제7항 전단(제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납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5. 제30조를 위반하여 자조금과 동일한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6.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평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6항을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2.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의무거출금 납부일자 이내에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의무거출금 납부일자 이내에 의무거출금을 대납하게 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농수산업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4의2.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품목을 생산ㆍ유통한 자 4의3. 제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제공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아니한 자 5.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7.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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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