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35조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자 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자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벌칙)
벌칙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자 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자
인용 형식「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