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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장 임의자조금

제22조–제27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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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자조금의 설치

제22조

제22조(임의자조금의 설치) 자조금단체가 임의자조금을 설치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임의자조금의 설치 이유, 재원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자조금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은 다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자조금의 재원

제23조

제23조(임의자조금의 재원) 임의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임의거출금 2. 정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3. 농수산물의 유통ㆍ가공ㆍ수출ㆍ수입 등과 관련된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지원금 4. 임의자조금 운용수익금 등 그 밖의 수입금

임의자조금위원회의 설치

제24조

제24조(임의자조금위원회의 설치) 임의자조금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임의자조금위원회를 둔다. 1. 임의자조금의 폐지 2. 임의거출금의 금액 3. 임의자조금의 자금운용계획 수립ㆍ변경과 결산 4.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임의자조금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임의자조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5조

제25조(임의자조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임의자조금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제1호의 농수산업자로 한다. 1. 임의자조금단체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농수산업자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3. 임의자조금단체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학계 및 생산ㆍ가공ㆍ유통ㆍ수출ㆍ홍보마케팅 등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소비자 ②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를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③ 임의자조금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감사 2명을 두며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⑤ 임의자조금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4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의자조금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임의자조금위원회에서 정한다.

임의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제26조

제26조(임의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임의자조금은 임의자조금단체가 운용ㆍ관리한다. ② 임의자조금단체는 임의자조금 자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임의자조금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자조금 자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임의자조금단체는 임의자조금에 관한 회계를 명확히 하고,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④ 임의자조금 운용에 드는 비용은 임의자조금 조성규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계 및 계약 등 임의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임의자조금의 폐지

제27조

제27조(임의자조금의 폐지) ① 농수산업자는 임의자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의 재적 농수산업자 100분의 5 이상의 서명을 받아 임의자조금위원회에 임의자조금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임의자조금 폐지에 관한 찬반투표, 보고, 공표 등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장"으로, "총회"는 "임의자조금위원회"로, "의무자조금"은 "임의자조금"으로,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수납기관" 및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또는 수납기관"은 각각 "임의자조금단체"로, "의무거출금"은 "임의거출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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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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