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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임의자조금의 설치)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임의자조금의 설치)

임의자조금의 설치

제22조

제22조(임의자조금의 설치) 자조금단체가 임의자조금을 설치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임의자조금의 설치 이유, 재원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자조금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은 다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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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임의자조금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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