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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임의자조금의 재원)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임의자조금의 재원)

임의자조금의 재원

제23조

제23조(임의자조금의 재원) 임의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임의거출금 2. 정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3. 농수산물의 유통ㆍ가공ㆍ수출ㆍ수입 등과 관련된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지원금 4. 임의자조금 운용수익금 등 그 밖의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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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임의자조금의 재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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