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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의2(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의2(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

제13조의2

제13조의2(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립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이행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해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이행 여부를 확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행 여부의 확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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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예방 및 대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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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의2(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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