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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건축위원회 참여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건축위원회 참여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

건축위원회 참여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

제6조

제6조(건축위원회 참여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 법 제6조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란 제7조제3항에 따라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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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건축위원회 참여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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