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위원회 참여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
제6조
제6조(건축위원회 참여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 법 제6조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란 제7조제3항에 따라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건축위원회 참여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
건축위원회 참여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
제6조(건축위원회 참여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 법 제6조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란 제7조제3항에 따라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인용 형식「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건축위원회 참여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