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2(재평가 신청)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2(재평가 신청)

재평가 신청

제5조의2

제5조의2(재평가 신청) 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재평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평가 신청서에 재평가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평가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평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평가 신청을 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초고층 건축물등의 설치등에 대한 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도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예방 및 대비 →

제2장 예방 및 대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2(재평가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