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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의4(재평가 신청 및 통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의4(재평가 신청 및 통보)

재평가 신청 및 통보

제1조의4

제1조의4(재평가 신청 및 통보) ① 영 제5조의2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평가 신청서"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사전재난영향평가 재평가 신청서를 말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영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재평가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사전재난영향평가 재평가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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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의4(재평가 신청 및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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