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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지적재조사측량)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지적재조사측량)

지적재조사측량

제5조

제5조(지적재조사측량) ① 지적재조사측량은 지적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기초측량과 일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세부측량으로 구분한다. ②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준점 및 지적기준점을 기준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③ 기초측량은 위성측량 및 토털 스테이션측량(total station測量: 각도ㆍ거리 통합 측량기를 이용한 측량을 말한다)의 방법으로 한다. ④ 세부측량은 위성측량, 토털 스테이션측량 및 항공사진측량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적재조사측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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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지적재조사측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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