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측량성과의 결정
제7조
제7조(지적재조사측량성과의 결정) 지적재조사측량성과와 지적재조사측량성과에 대한 검사의 연결교차가 다음 각 호의 범위 이내일 때에는 해당 지적재조사측량성과를 최종 측량성과로 결정한다. 1. 지적기준점: ± 0.03미터 2. 경계점: ± 0.07미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지적재조사측량성과의 결정)
지적재조사측량성과의 결정
제7조(지적재조사측량성과의 결정) 지적재조사측량성과와 지적재조사측량성과에 대한 검사의 연결교차가 다음 각 호의 범위 이내일 때에는 해당 지적재조사측량성과를 최종 측량성과로 결정한다. 1. 지적기준점: ± 0.03미터 2. 경계점: ± 0.07미터
인용 형식「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지적재조사측량성과의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