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제13조
제13조(새로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① 법 제24조제2항제10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토지의 고유번호 2. 토지의 이동 사유 3.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4.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및 부동산 실거래가격과 그 기준일 5. 필지별 공유지 연명부의 장 번호 6. 전유(專有) 부분의 건물 표시 7. 건물의 명칭 8. 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 번호 9.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사이의 거리 10. 지적기준점의 위치 11. 필지별 경계점좌표의 부호 및 부호도 1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13. 건축물의 표시와 건축물 현황도에 관한 사항 14. 구분지상권에 관한 사항 15. 도로명주소 16. 그 밖에 새로운 지적공부의 등록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새로 작성하는 지적공부는 토지, 토지ㆍ 건물 및 집합건물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며, 해당 지적공부는 각각 별지 제9호서식의 부동산 종합공부(토지), 별지 제10호서식의 부동산 종합공부(토지, 건물)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부동산 종합공부(집합건물)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