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 외의 사람에 대한 진료
제19조
제19조(군인등 외의 사람에 대한 진료)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의 진료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군인등 외의 사람에게도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군인등 외의 사람에 대한 진료
제19조(군인등 외의 사람에 대한 진료)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의 진료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군인등 외의 사람에게도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인용 형식「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9조(군인등 외의 사람에 대한 진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