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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군장례식장의 위생관리기준 등)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군장례식장의 위생관리기준 등)

군장례식장의 위생관리기준 등

제19조의2

제19조의2(군장례식장의 위생관리기준 등) 국방부장관은 군보건의료기관에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이하 "군장례식장"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과 위생관리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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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군장례식장의 위생관리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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