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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제4조(사업)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제4조(사업)

공포번호
법률 제14839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사업)

제4조

제4조(사업) 소방동우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소방동우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2. 회원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 3. 국민의 소방안전 의식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4. 국민의 소방안전과 화재 예방에 필요한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

법령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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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제4조(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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