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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제7조(총회)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제7조(총회)

공포번호
법률 제14839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총회)

제7조

제7조(총회) ① 총회는 제12조에 따른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및 이사를 포함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의원의 정수(定數), 선임 및 임기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⑤ 제12조에 따른 감사는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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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제7조(총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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