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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제11조(이사회)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제11조(이사회)

(이사회)

제11조

제11조(이사회) ① 소방동우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정관으로 정한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제12조에 따른 회장, 부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장은 천재지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여 총회를 소집하기가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된 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제12조에 따른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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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제11조(이사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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