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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제12조(본부임원)

(본부임원)

제12조

제12조(본부임원) ① 소방동우회의 본부에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사무총장 1명, 이사 및 감사를 둔다. 이 경우 임원의 정수(회장과 사무총장의 정수는 제외한다)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총장은 회장이 이사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회장ㆍ부회장이 아닌 이사와 감사가 궐위(闕位)된 경우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궐위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에서 선임된 이사와 감사는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일의 전날까지 재임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회장은 소방동우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소방동우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⑦ 감사는 소방동우회의 재산과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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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제12조(본부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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