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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제13조(지부 및 지회의 임원)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제13조(지부 및 지회의 임원)

(지부 및 지회의 임원)

제13조

제13조(지부 및 지회의 임원) 소방동우회의 지부 및 지회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되거나 임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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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제13조(지부 및 지회의 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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