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 및 지회의 임원)
제13조
제13조(지부 및 지회의 임원) 소방동우회의 지부 및 지회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되거나 임명된다.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제13조(지부 및 지회의 임원)
(지부 및 지회의 임원)
제13조(지부 및 지회의 임원) 소방동우회의 지부 및 지회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되거나 임명된다.
인용 형식「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제13조(지부 및 지회의 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