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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조정결정 후의 절차)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조정결정 후의 절차)

조정결정 후의 절차

제16조

제16조(조정결정 후의 절차)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조정결정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표시는 조정중재원에 서면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안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신청인에게 송달하는 방식으로 한다. 1. 「제조물 책임법」 등 피해구제의 근거가 되는 법령 2. 피해구제의 신청방법 및 절차 3. 배상 또는 보상 청구의 상대방 4. 그 밖에 피해구제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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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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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조정결정 후의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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