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제20조
제20조(심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①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다만,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는 청구인이 제24조제2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심의위원에게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심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분쟁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심의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심의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심의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심의위원이 해당 사건이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 6. 심의위원이 해당 사건이 발생한 보건의료기관과 동일하거나 사실상 동일한 법인이나 단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 7. 심의위원이 해당 사건이 발생한 보건의료기관과 동일하거나 사실상 동일한 법인이나 단체에 속하는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심의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보상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심의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심의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심의위원 본인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심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제3항을 위반하여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심의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심의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