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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보상심의위원회의 회의)

보상심의위원회의 회의

제19조

제19조(보상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보상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심의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보상심의위원회는 재적 심의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심의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상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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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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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보상심의위원회의 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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