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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 등)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 등)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 등)

제6조

제6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 등) ①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허가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속ㆍ유증재산등의 소유자인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직접 사용ㆍ관리하게 하려는 목적과 필요성 2. 상속ㆍ유증재산등의 소유자인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직접 사용ㆍ관리하게 하려는 재산의 종류, 수량 및 가액 3. 상속ㆍ유증재산등의 소유자인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를 개시할 기간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②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내용"이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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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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