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조건)
제8조
제8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조건)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를 허가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이 상속ㆍ유증재산등을 직접 사용ㆍ관리 하려는 목적과 관련한 사항 2. 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이 상속ㆍ유증재산등을 직접 사용ㆍ관리한 내역에 대한 사후 신고 등과 관련한 사항 3. 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이 상속ㆍ유증재산등을 직접 사용ㆍ관리하는 방식과 절차 등에 관하여 준수해야 하는 사항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