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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2조(북한주민등록대장 작성)

(북한주민등록대장 작성)

제12조

제12조(북한주민등록대장 작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북한주민등록대장(이하 "북한주민등록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재산관리인이 신고한 경우나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북한주민의 남한 내 상속ㆍ유증재산등의 취득을 알게 된 경우에 작성한다. ② 북한주민등록대장은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북한주민등록대장은 연번을 붙여 관리하고 등록된 북한주민 전체를 알 수 있는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북한주민등록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는다. 1. 상속ㆍ유증재산등을 취득한 북한주민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및 직업 2. 북한주민이 취득한 상속ㆍ유증재산등의 종류 및 가액 3. 북한주민이 상속ㆍ유증재산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 등 부동산에 관한 사항 4. 북한주민이 상속ㆍ유증재산등을 취득하게 된 원인 및 일자 5. 제4항 각 호의 사항 ④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북한주민등록번호 2. 북한주민의 북한에 거주하는 가족사항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사항 3. 북한주민에게 남한에 거주하는 가족이나 친족 등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4. 북한주민의 재산관리인의 인적사항 5. 상속ㆍ유증의 경우에는 피상속인 또는 유증자의 인적사항 6. 그 밖에 상속ㆍ유증재산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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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2조(북한주민등록대장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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