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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사유 등)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사유 등)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사유 등)

제7조

제7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사유 등) ① 법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하 "친족"이라 한다)이 상속ㆍ유증재산등을 사용ㆍ관리하지 못하게 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이 상속ㆍ유증재산등을 직접 사용ㆍ관리하면 그 북한주민이나 친족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게 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에 북한 당국이 부당하게 개입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를 허가하면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ㆍ유증재산등의 소유자인 북한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이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나 화재 등으로 인하여 파손되거나 멸실되어 그 주택의 수리 등에 필요한 경우 2. 상속ㆍ유증재산등의 소유자인 북한주민 또는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그 목적에 따라 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직접 사용ㆍ관리하게 할 수 있는 재산의 한도는 남북관계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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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사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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