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 발급)
제14조
제14조(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 발급) 법무부장관은 재산관리인 등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주민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주민의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확인하는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4조(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 발급)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 발급)
제14조(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 발급) 법무부장관은 재산관리인 등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주민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주민의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확인하는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인용 형식「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4조(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 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