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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제1조의2

제1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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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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