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연구개발사업 지원)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연구개발사업 지원)

연구개발사업 지원

제4조

제4조(연구개발사업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자 및 연구개발사업을 산업화하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비용의 산출명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 2. 연구 시설ㆍ장비, 재료비 및 연구활동비 등 직접비 3. 인력 및 연구 지원에 관한 경비 등 간접비 4.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 지원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련되는 비용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등을 확인ㆍ검토한 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지원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연구개발사업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