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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9조

제9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12조제2항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2조제4항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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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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