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사무처리지의 변경등기
제4조
제4조(신탁사무처리지의 변경등기) 신탁사무처리지의 변경으로 새로운 신탁사무처리지에서 법 제1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하는 때에는 신탁사무처리지를 변경한 뜻 및 그 연월일을 등기기록의 개설사유 및 연월일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 제4조(신탁사무처리지의 변경등기)
신탁사무처리지의 변경등기
제4조(신탁사무처리지의 변경등기) 신탁사무처리지의 변경으로 새로운 신탁사무처리지에서 법 제1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하는 때에는 신탁사무처리지를 변경한 뜻 및 그 연월일을 등기기록의 개설사유 및 연월일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 제4조(신탁사무처리지의 변경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