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신탁의 종료등기
제6조
제6조(유한책임신탁의 종료등기) 유한책임신탁의 종료등기를 하는 때에는 수탁자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 제6조(유한책임신탁의 종료등기)
유한책임신탁의 종료등기
제6조(유한책임신탁의 종료등기) 유한책임신탁의 종료등기를 하는 때에는 수탁자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 제6조(유한책임신탁의 종료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