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의 준용
제8조
제8조(상업등기규칙의 준용) 유한책임신탁등기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상업등기규칙」 제14조제1항, 제28조의2, 제33조, 제43조부터 제50조까지, 제63조 및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상업등기규칙」을 준용한다.
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 제8조(상업등기규칙의 준용)
상업등기규칙의 준용
제8조(상업등기규칙의 준용) 유한책임신탁등기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상업등기규칙」 제14조제1항, 제28조의2, 제33조, 제43조부터 제50조까지, 제63조 및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상업등기규칙」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 제8조(상업등기규칙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