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배치기준
제16조
제16조(교원의 배치기준) ① 전통문화대학교는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인문ㆍ사회계열: 25명 2.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및 예능계열: 각각 20명 ② 제1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할 교원을 산정하는 경우의 계열별 학생정원은 학사과정의 학생정원과 대학원 학생정원의 2배를 합한 학생 수를 말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6조(교원의 배치기준)
교원의 배치기준
제16조(교원의 배치기준) ① 전통문화대학교는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인문ㆍ사회계열: 25명 2.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및 예능계열: 각각 20명 ② 제1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할 교원을 산정하는 경우의 계열별 학생정원은 학사과정의 학생정원과 대학원 학생정원의 2배를 합한 학생 수를 말한다.
인용 형식「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6조(교원의 배치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