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제3조
제3조(다른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다른 공공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제3조(다른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다른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제3조(다른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다른 공공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인용 형식「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제3조(다른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