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지구의 지정신청 등
제5조
제5조(시범지구의 지정신청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라 한다)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범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의 협의를 거친 후 해당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목표, 추진전략, 추진체계 등이 포함된 시범지구 사업의 계획서 2.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시ㆍ도지사와의 협의 결과(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만 해당한다)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 시범지구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ㆍ인력 등의 명세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범지구의 지정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