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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시범지구의 지원 대상 사업)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시범지구의 지원 대상 사업)

시범지구의 지원 대상 사업

제6조

제6조(시범지구의 지원 대상 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시범지구의 지정ㆍ육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 2. 다른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 간의 도서관자료 상호대차 등 협력 사업 3.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의 각종 문화프로그램 사업 4. 그 밖에 시범지구의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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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시범지구의 지원 대상 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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