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정보의 수집ㆍ관리 등
제2조의2
제2조의2(해양경비정보의 수집ㆍ관리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경비정보를 수집ㆍ관리 및 활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해양경비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목적을 명확히 할 것 2. 해양경비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적정한 체계를 둘 것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해양경비정보시스템(이하 "해양경비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비정보의 효율적인 수집ㆍ관리 및 활용과 정보보안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해양경비정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ㆍ단체의 임직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경비정보의 수집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