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예방조치
제4조의2
제4조의2(사고예방조치) 법 제1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선박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선박등에 승선하는 조치 2. 그 밖에 선박등의 안전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 긴급하거나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해양경비법 시행령 제4조의2(사고예방조치)
사고예방조치
제4조의2(사고예방조치) 법 제1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선박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선박등에 승선하는 조치 2. 그 밖에 선박등의 안전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 긴급하거나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인용 형식「해양경비법 시행령」 제4조의2(사고예방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