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폐지된 함정의 양여
제3조의2
제3조의2(용도폐지된 함정의 양여)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양여 대상 개발도상국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해당 개발도상국과 해양안전ㆍ외교ㆍ방위산업 분야에서의 협력가능성 2. 해당 개발도상국의 함정 관리ㆍ운용 역량 ② 제1항에 따라 양여 대상 개발도상국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2. 외교부장관 3. 국방부장관 4. 방위사업청장 5.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개발도상국과 양여 대상 함정의 명세, 함정의 운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서면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여 전 함정의 정비에 관한 사항 등 용도폐지된 함정의 양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