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사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등
제3조
제3조(아이돌봄사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등)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이돌봄사의 교육과정은 80시간 이상의 교과학습과 10시간 이상의 실습으로 한다. 다만,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과정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료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 2.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영 제2조제2호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 3.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영 제2조제3호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 4.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5. 그 밖에 아이돌봄사의 자질이 있다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②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적성ㆍ인성 검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 2. 직무수행자세 및 직무수행역량 3.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4. 아이의 인권 및 돌봄에 대한 인식ㆍ태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것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적성ㆍ인성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7조제2항제6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아이돌봄사의 역할과 직업 윤리 2. 아이의 건강관리 3. 아이의 응급처치 4. 아이의 발달단계별 이해 및 지도 방법 5. 양성평등 및 성인지(性認知) 교육 6. 아이돌봄서비스 실습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것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아이돌봄사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이돌봄사의 교육과정, 교육내용 및 적성ㆍ인성 검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