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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의4(광역지원센터 지정기준 및 신청 등)

광역지원센터 지정기준 및 신청 등

제6조의4

제6조의4(광역지원센터 지정기준 및 신청 등) ① 광역지원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②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광역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별표 2의3에 따른 광역지원센터의 지정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광역지원센터 지정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신청내용이 별표 2의3의 광역지원센터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광역지원센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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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의4(광역지원센터 지정기준 및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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